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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만성신부전증환자의 장애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2.21
요 지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함
전 문
[회신]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는 소득세법 제66조(→§51)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107①4)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자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근로소득자인 거주자가 장기간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만성신부전증환자인 경우 장애자 해당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