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표준소득율의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10
표준소득률은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소득표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한 것임
[회신]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및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 규정에 의하여 매출액에서 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업종별로 소득표준 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정한 것이며, 한국은행ㆍ상공회의소ㆍ통계청 등의 각종 경기지표 자료, 표준 소득률 표본조사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각 업종의 매출에 대한 전체적인 소득률을 산정하는 것이며, 개별 경비항목별 비율은 따로 산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97년 및 1998년 귀속 과자 제조업(코드번호 : 154102 자가사업장)의 표준소득률에 할인표나 지급이자 등 금융비용이 총수입금액 대비 몇 퍼센트 반영된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