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및 계산서 발행시기는 상품권과 교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때임
전 문
[회신]
○○상품권을 판매한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산입시기 및 계산서 발행시기는 ○○상품권을 판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과 교환하여 도서를 판매하는 때입니다.
○○상품권을 구매한 사업자의 필요경비 산입시기는 ○○상품권을 구매하는 때가 아니라 ○○상품권을 도서의 구입 ,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때에 그 용도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종전 제189호)
통칙 163-2 [수탁판매 등의 계산서 작성 교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를 수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판매를 할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 1 항 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8.12.31 단서신설)
1. 소매업자
2.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2. 삭 제(98.12.31)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95.12.30 개정)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98.12.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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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규칙 제96조
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 2 항 제 3 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 2 호 내지 제 7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96.3.30 신설)
1. 금융 및 보험업
2. 사업서비스업
3. 교육서비스업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6. 가사관련서비스업
7. 기타 제 1 호 내지 제 6 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