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퇴직소득공제율 100분의 75를 적용하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9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제4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하면 퇴직소득공제율 100분의 75를 적용하면서 똑같은 호봉의 사립학교 교원이 명예퇴직하게 되면 퇴직소득공제율 100분의 50을 적용함이 형평에 맞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 연도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갑종 가목 : 퇴직급여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 나목 : 각종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다목 :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단체퇴직보험금 ③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의 퇴직소득은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 인하여 받는 퇴직소득에 한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1호 : 단체퇴직의 보험금 제2호 :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금 제3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제4호 :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공제】 ①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퇴직급여액(갑종퇴직급여의 경우 명예퇴직수당과 단체퇴직보험금 포함)에 대하여 퇴직소득공제를 다음과 같이 순차로 공제함 제1호 :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명예퇴직수당 또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는 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경우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제2호 :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생략) ○ 소득세법시행령 제105조 ②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 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기타 이와 유사한 퇴직급여를 포함하며, 30일분의 평균임금(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한다)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를 말한다 ○ 경영상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근로기준법 제31조 )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경영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을 정리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재무부 직세 1234-933, ’76.4.19 퇴직급여지급규정이라 함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규정을 말함 ○ 소득 46011-664, ’97.3.6 근로자가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회사의 퇴직급여지급 규정에 의한 퇴직금외에 위로금 명목등으로 지급받는 추가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 소득 46011-935, ’98.4.15 종업원(임원 포함)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임원퇴직금지급규정ㆍ명예퇴직금지급규정 등 포함)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하여 지급되는 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명예퇴직금ㆍ명예퇴직위로금ㆍ퇴직가산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2670, ’93.9.7 소득세법 제2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으로 인하여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지급받는 명예퇴직수당을 말하는 것임 ○ 법인 46013-989, ’99.3.18 근로기준법 제31조 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 퇴직하는 자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이 75% 퇴직소득공제 대상이고, 30일분의 평균급여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액으로 하며 초과하는 금액은 50% 퇴직소득공제 대상임 ○ 소득 46011-2901, ’99.7.23ㆍ46011-2349, ’99.6.22ㆍ46011-2189, ’99.6.8외 종업원이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중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2620, ’97.10.11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해 퇴직급여지급규정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확정된 퇴직소득을 두번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에 지급하는 시점에 당해 퇴직소득(미지급금 포함)에 대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법인 46013-2636, ’98.9.17 각종 근로소득자에게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소득 중 일반적인 퇴직금지급규정과는 별도로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동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공제는 일반퇴직급여와 같이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 소득 46011-2031, ’98.7.21 법인이 퇴직금지급규정을 제정함이 없이 급여지급규정에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당해 퇴직금규정에 명예퇴직자에 대한 퇴직위로금규정을 추가한 경우 그 퇴직금규정이 정관에서 위임된 규정으로서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지급되는 퇴직위로금인 때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