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9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액의 일정범위 또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하는 것임.
[회신]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배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액의 일정범위 또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기간은 그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며, 소득세의 신고금액이나 과세금액이 실지의 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교통사고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액의 일정범위 또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하는 것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불하는 보상금(배상금)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실이나 피해액의 일정범위 또한 당사자 또는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매년 1.1부터 12.31까지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기간은 그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며, 소득세의 신고금액이나 과세금액이 실지의 소득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