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4.19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본인 소유 주택은 타인에게 전세 또는 월세로 임대를 하고 본인은 타인 주택에 전세 또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99.12.28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99.12.31신설) 제1호 :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가목 -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나목 -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목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고급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나목에서 규정하는 연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제2호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이하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고급주택의 임대소득을 제외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제2호 :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제3호 :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제4호 : 본인과의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③ 제1항에서 “ 고급주택 ” 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다만, 제15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은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로 보며,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제156조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③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이상의 자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제1호 :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제2호 : 호주승계인 제3호 : 최연장자 ○ 소득세법기본통칙 89-4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242, 2000.2.17 소득세법 제12조 제2호 와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주택(고급주택 제외)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농어촌지역 외의 지역에 3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다가구주택이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