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장려금, 연체료(2000년도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는 공급받는자와 공급자가 어떠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및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호 : 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의한 계산서
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2호~ 제8호 : ( 생략 )
제9호 :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말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증빙불비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호 :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제2호 :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
제3호 :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제3호의 2 :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99.12.28 신설)
제4호 :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호 : 에누리액
제2호 : 환입된 재화의 가액
제3호 :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제4호 :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제5호 :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98.12.28 신설)
제5호 :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99.12.28 개정)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⑤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99.12.31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3-48-8 【할인액 또는 장려금 등의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대가 회수가 지연됨에 따라 지급 받는 할증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수반하여 받는 대가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98.8.1 개정)
②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한다 (’98.8.1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제1호 : 환입된 물품의 가액과 매출에누리는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래수량 또는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과 대손금은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다
제2호 :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99.12.31 신설)
나. 유사사례
○ 재경부 소득 46073-71, ’99.5.3, 소득 46011-1724, ’99.5.7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방이 대가를 지연지급 함에 따라 당해 사업자가 지급받는 연체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해당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을 적용받는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의 규정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는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간세 1235-2506, ’77.8.19
장려금을 지급받는 사업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라도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의한 영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