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는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99. 1. 1 이후 최초로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99. 8. 31이전분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의 70%를 한도로 하여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2.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출자(투자)일 부터 5년이내에 출자(투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추징하는 바,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 소득공제 신청시 기양도한 출자지분을 제외한 출자지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대상금액을 계산한다.
3. 이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 [ 질 의 ] |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관련한 사항임 창업 후 10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으로서 1999.7.에 벤처전환된 법인의 원시주주로써 1999.12.에 유상증자참여하여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투자실적확인서를 교부받았으나 금번 사정에 의해 일부 약간의 주식을 양도하고자 하나 종합소득신고시 아래 사항의 적용기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1. 양도한 주식의 투자액만큼을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면 되는지 2. 양도한 주식의 투자액만큼을 차감 후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면, - 벤처전환 전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선입선출) - 벤처전환 후 취득한 주식의 양도로 보아야 하는지(후입선출) 3. 선입선출방법으로 양도한 주식의 투자액만큼을 차감 후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벤처전환 전 취득한 주식의 범위 내에서 양도하면 벤처전환 후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전체종합소득금액의 70% 이내에서 전체 인정받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