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당소득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4
임의로 이익배당을 반영하여 신고하였으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승인하지 아니하여 배당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봄
[회신] 비상장법인의 결산시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이익 배당을 반영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승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아니라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비상장법인(12월말 결산법인)이 1998 사업연도의 결산에 주주총회의 승인없이 임의로 이익배당을 반영하여 ’99.3.31 법인세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실제로 배당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익배당을 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및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제2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제3호 : 의제배당 제4호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제5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제6호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 소득세법기본통칙 17-1 【하자로 배당이 취소되어 반환한 때의 과세】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당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4-1-1-26 【결산확정일 등】 법인세법 제26조 제1항 의 규정에서 “결산을 확정한 날” 이라 함은 상법 제447조 에 규정하는 서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승인한 날을 말한다. 따라서 신고서(부속서류를 포함한다)상에 기재된 결산확정일과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었던 날이 서로 다른 때에는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승인이 있었던 날을 결산확정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법인 1264.21-2997, ’82.9.7 결산을 확정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447조 에 규정하는 서류를 정기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승인한 날을 말한다 ○ 법인 22601-50, ’87.1.12 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에 주주총회에서 결산을 확정하지 못함으로서 결산서류안을 첨부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신고하고, 신고기한이 경과된 후 확정된 결산내용대로 수정신고 불가능함 ○ 법인 46013-1724, ’97.6.27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배당을 받았으나 그 배달결의에 하자가 있어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배당소득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기본통칙 17-1),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3조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동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납부세액을 조정환급하거나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