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로 봄
전 문
[회신]
비거주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부터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본다.
| [ 질 의 ] |
| 본인은 1976. 3. 파라과이로 이민을 갔다가 곧 브라질로 이주하였고 1979. 9. 브라질에서 지금의 처와 혼인하여 1남 2녀를 낳고 브라질에서 사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최근 수년동안 영구 귀국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사업대상을 물색하고 있었음. 1994. 10. 분당 ○○동 ○○프라자를 분양계약체결하고 1995. 1. (주)○○마트와 편의점계약을 체결하였으며 1995. 3.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마트잠실점을 시작하였음. 또한분양받은 ○○프라자에서 제과점을 운영할 목적으로 1995. 5. 케익하우스 분점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음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인 (주)○○마트 잠실점은 본인이 운영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1995. 9. 폐업신고를 하였고 앞으로는 ○○프라자의 케익하우스 운영에 전념할 생각임. ○○프라자의 상권이 활성화 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점포 운영은 않고 있음 본인의 처와 자녀(1남2녀)는 학업관계로 계속 브라질에 거주하고 본인만 서울에 귀국하여 본인의 어머님이 계시는 강남구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가 1995. 8. 전원 귀국하여 자녀들은 ○○동 소재 서울○○○학교에 1995. 8.부터 재학중에 있음. 또한 본인은 1995년 9월부터 임대계약한 서울시 서대문구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1995년 10월 서울시 중구 ○동에 주민등록을 재등록하였으며 1995년 11월 서대문구 ○○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음. 본인은 지금까지 영주권자이었고 본인의 처와 자녀는 시민권자임 이와 같은 경우에 본인을 거주자로 보는 시점이 어느때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갑설〉 ○○프라자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시점인 1994. 10.부터 거주자로 봄. 〈을설〉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한 1995. 3.부터 거주자로 봄. 〈병설〉 주민등록이 재등록된 1995. 10.부터 거주자로 봄. 〈정설〉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면 회신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