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회신]
양곡도정업의 미곡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핵심시설인 건조저장시설의 내용연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6]에 규정하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양곡도정업을 영위하면서 미곡종합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중 건조저장시설은 농민으로부터 수매한 물벼를 단시간내에 정미가공할 수 있게 하는 미곡종합처리의 핵심이 되는 시설임
- 이 건조저장시설의 감가상각 적용에 있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구축물로 할 것인지 또는 별표2의 업종별자산으로 할 것인지 여부?
* 감정기관 및 ○○은행 등에서는 기계장치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년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제1호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 자산과 무형고정자산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
제2호 :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 외의 감가상각자산
→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선택 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2.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32조
【기준내용연수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이에 따른 상각률을 정함에 있어서 시험연구용 자산ㆍ내용연수ㆍ상각방법별 상각률ㆍ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건축물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하고 건축물 외의 고정자산이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그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③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 라 함은 각각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제1호 :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제2호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말한다
제2호 :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12년), (15년~25년)으로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75조의 2 제2호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수조, 저유조, 싸이로, 저장조 등 옥외저장시설, 잔교, 도크, 조선대, 송유관(연결시설을 포함), 옥외주유시설, 가스관(연결시설을 포함), 옥외가스충전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 급ㆍ배수시설 및 복개설비와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주차장은 구축물로서 분류함
○
소득세법
<제33조①>
6.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2 3 4 | 5년 (4년~6년) 12년 (9년~15년) 20년 (15년~25년) 40년 (30년~50년)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 적용할 수 있다.
○ [별표 6]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15조 제3항 관련)
| 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 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해당 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 대 분 류 | 중 분 류 |
| 1 2 4 5 | 5년 (4년~6년) 8년 (6년~10년) 12년 (9년~15년) 20년 (15년~25년) | 농업, 수렵업 및 임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 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 스업 공공행정, 국 방 및 사회보 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 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 회 및 개인서 비스업 가사 서비스 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제조업 제조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 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 채취 및 관련 서 비스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5. 건설업 50. 자동차판매ㆍ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수선업(자동 차 제외)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업(601) 및 구역 내 철도운송업(60211) 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 한다.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 관련 서비스업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80. 교육서비스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 관련 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 만, 살균ㆍ살충제 및 기타 농업 백, 염색 및 가공업(1712)은 구 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19. 가죽, 가방, 마구류 및 신발제조 업. 다만, 가죽제조업(1911)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한다. 2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 제외) 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 비제조업 30.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 업. 다만, 컴퓨터 및 그 주변기 기 제조업(3001)은 구분 1(4 년~6년)을 적용한다. 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조업 37.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16. 담배제조업 61. 수상 운송업, 다만, 외항화물운 송업(61104)은 구분 5(15년~ 25년)를 적용한다. 62. 항공 운송업 40. 전기, 가스 및 증기업. 다만, 달 리 분류되지 않은 가스제조 및 공급업(40209)은 구분 3(8년~ 12년)을 적용한다. 41. 수도사업 |
1. 이 내용연수표는 별표 3 및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구분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 또는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별표 1
(95.3.30.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
(제27조 관련)
| 구 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 - 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 1 2 3 | 4년(3년~5년) 20년(15년~25년) 40년(30년~50년)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함)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이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몰탈조, 기타조의 모든 건축물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축물 |
1.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로 하며, 당해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가 포함됨. (96.3.21. 개정)
2. 복합구조건축물의 경우는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며, 차량운반구 중 운수업 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선박과 항공기에 대하여는 각각 별표 2의 수상운송업과 항공운송업의 내용연수를 적용함.
3. 구분 2와 구분 3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 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7년~13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음.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455, ’95.9.5
곡물을 저장하기 위한 철골조로 된 “싸이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1]의 적용기준 3호에서 규정하는 창고용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 구분 3의 것(내용연수 40년)을 적용한다.
○ 법인 46012-2002, ’95.7.22
건축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기준내용연수 또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