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출증빙에 관한 질의 회신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4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공급받고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미등록자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에 󰡒사업소득등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사업자라 함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미등록자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와 2. 상기 1의 경우 미등록자도 포함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제5호에 규정한 농어민외에,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지, 고철 등을 수집한 자로부터 폐지등을 구입하고 일반 영수증에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도 증빙불비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질의함 *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제29호 라목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만 규정하고 있음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