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의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4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에 규정하는 일용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7조의 2에 규정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1. 당 업체는 상․하수도단종면허를 가지고 주로 관급공사를 해오는 업체로서 건설업의 특성상 일용근로자를 공사현장에 투입하여 노임을 지불하고 있음(복식부기의무자임). 이럴 경우 2000. 1. 1 이후 잡급 10만원 이상 지급시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제9호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한 경우(송금명세서제출분)에 해당되는지 2. 상기의 경우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