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낙농가의 계산서 교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2.04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조합 등을 통하여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 등을 통하여 낙농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상세내용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조합 등을 통하여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사업자인 낙농가 등이 집유조합 등을 통하여 낙농진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낙농진흥회에 원유를 공급할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이 낙농가의 명의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낙농가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수탁자인 집유조합을 공급자로 하여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