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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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94.12.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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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8조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상의 권리에는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② 법 제1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광업권자 등”이라 한다)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광업권자 등이 채굴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하고, 광업권자 등이 자본적지출이나 수익적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받는 분철료는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