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에 의하여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95.12.29. 개정)
1.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ㆍ제56조의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94.12.22. 개정)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22. 개정)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시행령 제118조【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94.12.31. 개정)
③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4.1. 직제개정)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
④ 법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5.12.30. 개정)
○ 기본통칙 58-1 재해자산 등의 범위
법 제5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손실가액은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 (97.4.8. 개정)
1. 재해로 인하여 수탁받은 자산을 상실하고, 그 자산가액의 상당액을 보상하여 주는 경우에는 이를 재해자산가액 및 상실 전의 사업용 총자산가액에 포함한다.
2. 예금, 받을어음, 외상매출금 등은 당해 채권추심에 관한 증서가 소실된 경우에도 이를 재해상실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해자산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으로써 보험금을 수령할 때에도 재해자산가액은 동 보험금을 차감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 58-2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①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사업자별로 영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97.4.8. 개정)
상실자산가액
재해상실비율=────────
상실전자산가액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과세기간중에 2회 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97.4.8. 개정)
재해로 상실된 자사가액의 합계액
재해상실비율=────────────────────
최초재해전 자산가액+
최종재해전까지의 증가된 자산가액
○ 기본통칙 58-3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범위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재해로 인하여 자산을 상실한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거래 상대방이 재해로 인하여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간접적으로 재해로 인하여 손실을 보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7.4.8. 개정)
○ 기본통칙 58-4 자산소득합산과세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방법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소득합산과세의 경우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의 해당 여부는 당해 사업자 및 자산합산 대상배우자별로 판단하되 공제세액은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세액에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합산대상소득 포함)금액 중 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세액으로 보고 계산한다. (97.4.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