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추징함
전 문
[회신]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동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동법 제12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세액(이자상당가산액 포함)을 추징한다.
【법 제146조, 법 제65조】
| [ 질 의 ] |
| 의료취약지역에서 병원을 개설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같은법 제1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여 아들이 병원을 상속받아 의료업을 영위하는 경우 피상 속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