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건설하도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발주자와 직접 또는 종합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재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어 붙임 질의 회신문(소득46215-2284, 1996.08.14)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215-2284, 1996.08.14
1. 질의내용 요약
○ 전문건설하도급의 적용범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건설업법 시행령 제8조
※ 소득46215-2284, 1996.08.14
1.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건설하도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발주자와 직접 또는 종합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전문건설업체로부터 재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경우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자가 건설업자로부터 경미한 공사(건설업법 시행령 제4조)를 도급받거나 하도급받아 공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2. 사업서비스 중 「기타임가공」은 사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타인이 공급한 재화에 주요자재를 당해사업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등에 적용되고, 「기타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을 완성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에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