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등의 과세자료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등의 과세자료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아파트단지내 관리운영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이 소속 위ㆍ수탁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관리업무개시 신고를 주무관청에 필하고 업무집행을 하는 바
- 당해 단지의 새로운 관리업체가 입주자 대표회장과 야합하여 기존업체의 관리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새로이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ㆍ인계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
ㆍ대표회장에게는 “직무집행정지” 및 새로운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1264-1027,’82.4.1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수익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조제2항제1호
에 의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만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