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의 부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등의 과세자료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는 세금계산서(계산서 포함) 등의 과세자료와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세액의 징수ㆍ납부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부여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아파트단지내 관리운영을 집행하는 관리사무소는 관리소장이 소속 위ㆍ수탁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을 받아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아 관리업무개시 신고를 주무관청에 필하고 업무집행을 하는 바 - 당해 단지의 새로운 관리업체가 입주자 대표회장과 야합하여 기존업체의 관리권을 탈취할 목적으로 새로이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업무ㆍ인계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 경우 법적효력이 있는지 여부? ㆍ대표회장에게는 “직무집행정지” 및 새로운 관리업체에 대하여는 “업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현재 법원에 계류중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1264-1027,’82.4.1 국세기본법 제13조 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수익 사업을 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1조제2항제1호 에 의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만이 있는 자는 사업자등록번호에 갈음하여 관할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