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보너스금리이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1.09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보너스금리에 의한 이자는 이자소득에 해당함
[회신]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 및 보너스금리에 의한 이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은행이 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만기시에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가입자에게 기본금리에 의한 이자외에 보너스금리를 적용한 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예금에 가입한 거주자가 보너스금리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