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에서 구입한 벼를 본인의 정미소에서 쌀을 도정하여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30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서 구입한 벼를 자신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코드번호 153102)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에서 구입한 벼를 자신소유의 정미소에서 도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제조업, 곡물가공업 중 곡물도정(코드번호 153102)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에서 벼를 구입하여 자신소유의 정미소에서 쌀을 도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