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다세대주택으로서 16세대를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9
다세대주택으로서 16세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다세대주택으로서 16세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시에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농어촌지역인 ○○시 ○○면에 다세대주택 16가구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