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시 제출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43조제1항 각호의 1(추계결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부동산매매업자가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3.4.20.자 3인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부동산/ 건물신축판매ㆍ임대)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약 2년간 임대중 ’95.5.18 당해 부동산을 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지급받고 ’96.3.14 잔금청산과 함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하여 소득세를 추계로 신고ㆍ납부한 바
- 공동사업자 각자의 토지취득가액이 확인되고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도급금액이 확인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이 부동산매매에 따른 소득세를 실지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심 93서 329,’93.4.30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 장부 등을 비치ㆍ기장하지 않은 경우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국심 94경 1731, ’94.6.21
납세자가 추계로 확정신고시 임의로 실지조사결정할 수 없음
○ 소득 22601-1969,’92.9.22
정부가 확인한 증빙서류 등을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6조
및
소득세법 제1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