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함
전 문
[회신]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았을 경우, 소득세법 제2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는 당해 임대용역을 개시하는 날 부터 완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계산한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계산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계약금 수령일, 임대개시일)과 종료시점(타 빌딩 계약금으로 일부 지급일, 임대계약 해지일, 임대보증금 상환 완료일)이 언제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