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011-1337 ‘98. 5. 2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37, 1998.5.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미분양주택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거주자에게 종합소득세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1337, 1998.5.2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그의 아들에게 증여한 때에는 그 증여한 때의 주택가액을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소득 46011-1137, ’94. 4. 20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판매하였으나 일부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1주택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 46011-1343, ’94.5.1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을 신축 판매하였으나 일부 주택이 분양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사정 등으로 1주택을 자가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가사용분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