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여부의 판단은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직전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 2002.8.29. 위헌 결정 및 법령이 폐지되어 2002.8.29.이후부터 관련 해석사례가 실효됨
1. 질의내용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신고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의 판단에 있어서 주된 소득자의 수입금액과 합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