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당해연도 신규사업자인 보험집금인 등의 연말정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6
보험집금인 등이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37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보험집금인 등)가 당해연도 사업을 신규로 개시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 [ 질 의 ] | | 소득세법 제144조 의 2에 규정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1998년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도 연말정산할 수 있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