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외에 추가로 투자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약정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제회○○사업단은 ○○공제회와 ○○건설(주)가 아파트주택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한 개인 공동사업자로 ○○공제회와 ○○건설(주) 상호간의 ○○동터미널부지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여 사업완료후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외에 출자금액에 13.5% 금리를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43-1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호 : 부동산임대소득
제2호 : 사업소득
제3호 : 산림소득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2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3호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제4호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제5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제6호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7호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8호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제9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10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제1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12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제1호 : 물품을 매입시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제2호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제3호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제4호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호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471, ’89.2.10
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급료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함
○ 소득 46011-3317, ’96.11.28
여러명의 거주자가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의 수당은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에 가산하는 것임
○ 소득 46011-1797, ’97.7.3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인 조합장등이 지급받는 급여가 조합원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며, 일반분양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의 소득분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