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급받은 약정이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30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외에 추가로 투자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외에 추가로 투자금액에 일정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받는 약정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약정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금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공제회○○사업단은 ○○공제회와 ○○건설(주)가 아파트주택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공동출자한 개인 공동사업자로 ○○공제회와 ○○건설(주) 상호간의 ○○동터미널부지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여 사업완료후 출자지분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외에 출자금액에 13.5% 금리를 적용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소유자산 또는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때에는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당해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주된 공동사업자외의 특수관계자는 그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①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43-1 공동사업자 중 1인에게 경영에 참가한 대가로 급료명목의 보수를 지급한 때에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로 보고 그 공동사업자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호 : 부동산임대소득 제2호 : 사업소득 제3호 : 산림소득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1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2호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3호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의 이자와 할인액 제4호 :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제5호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제6호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7호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제8호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제9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제10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 제11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12호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소득세법기본통칙 16-1) 제1호 : 물품을 매입시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제2호 :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제3호 :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제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제4호 :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호 :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소득 22601-471, ’89.2.10 공동사업자 중 경영참가자에 지급한 급료는 당해 공동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함 ○ 소득 46011-3317, ’96.11.28 여러명의 거주자가 학원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당해 학원에서 강의용역을 제공한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강의 수당은 이를 지급받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분배로 보고 당해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에 가산하는 것임 ○ 소득 46011-1797, ’97.7.3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조합에서 조합원인 조합장등이 지급받는 급여가 조합원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은 근로소득이며, 일반분양세대에 해당되는 부분은 주택신축판매 공동사업의 소득분배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