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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에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을 못한 경우 경정청구시 신청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4
요 지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소득세확정신고기한내에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기한내에 신청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