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 46215-3583, 1996.12.2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참고로 운수업 중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화물운송대행의 19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630901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득46215-3583, 1996.12.21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42조 제3항 제1호에 규정된 추계결정 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산출시 적용할 표준 소득율의 코드번호 여부.
가. 본 사업자는 자동차운송사업 중 자동차운송주선업(일반화물)을 ○○시에 등록한 업체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조 제3호 나목)
나. 타인이 수요에 의하여 운반비를 본 사업자가 전액 수령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다. 본 사업자 소유차량이 없는 관계로 타 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의뢰하고 전액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5-2-16...16 【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 소득46215-3583, 1996.12.21
1. ‘94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 : 630910)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운송업자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하게 하고 그 운임을 지불하는 운송주선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5-2-16...16(화물운송 주선의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