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3.30
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제58조제1항(재해손실세액공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발생일 현재의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하는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재해손실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직전연도에 구입증빙서류 없이 취득한 자산을 재해발생연도에 기장하여 재해상실비율을 계상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5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당해연도 중 재해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세액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에서 공제한다. 1.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 2.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 ② 제1항의 경우에 제56조ㆍ제56조의 2 및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후의 세액을 소득세액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재해손실세액공제″라 한다. ④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94.12.22. 개정) ⑤ 관할세무서장이 제4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공제할 세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⑥ 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⑦ 집단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조사결정한 자산상실비율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⑧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 【재해손실세액공제】 ① 법 제5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1. 사업용자산(토지를 제외한다) 2. 상실한 타인소유의 자산으로서 그 상실에 대한 변상책임이 당해 사업자에게 있는 것 3.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금액에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금액과 관련되는 예금ㆍ주식 기타의 자산 ②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발생의 비율은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되,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조사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가액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③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손실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소득세의 경우는 그 신고기한. 다만, 재해발생일부터 신고기한까지의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 2. 제1호 외의 재해발생일 현재 미납부된 소득세와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의 경우는 재해발생일부터 30일 ④ 법 제5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상실비율은 재해발생지역의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5.12.30. 개정) ○ 소득세법기본통칙 58-2【재해상실비율의 계산】 ①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사업자별로 영 제118조 제1항 각호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1사업장 단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상실자산가액 재해상실비율=───────── 상실전자산가액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과세기간중에 2회 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한다. 재해로 상실된 자산가액의 합계액 재해상실비율=──────────────────────────── 최초재해전 자산가액+최종재해전까지의 증가된 자산가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94.12.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시가 (98.12.31. 개정) ②~⑤ (생략) ○ 소득세법기본통칙 39-21【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가액계산】 영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97.4.8. 개정) 1. 부동산(토지ㆍ건물)의 경우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및 영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에 의하여 계산한 등록세ㆍ취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2.~3. (생략)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의 2【시가의 계산】 영 제51조 제5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9.5.7. 신설) 나. 관련예규 ○ 재무부 1234-1537, 79.5.8 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규정 중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제5항제1호(→§118①1)에서 규정한 토지를 제외한 사업용 자산의 가액은 비업무용 자산을 제외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계액에서 토지가액을 감한 것으로 하는 것이며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격에 의하고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1264-1831, 82.6.4 상실된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격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장부가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조사 확인한 재해발생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시가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22601-2928, 85.9.26 자산의 가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그 거주자의 장부가격에 의하고 재해로 인하여 장부가 소실 또는 분실되어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발생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당해 자산을 계산하는 것임. ○ 소득46011-2040, 94.7.15ㆍ1264-534, 82.2.22 추계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재해손실세액공제는 적용이 가능함. ○ 국심79중1448, 80.2.25 재해상실비율의 계산은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