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17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용 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교원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 제공하는 고등학생용 학습물을 계속적으로 집필 및 증보하고 출판물제작사로부터 수익금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고료로 지급받는 금품 또는 인세 등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교원이 신문ㆍ잡지 등에 직업적이 아닌 일시적인 기고로 지급받는 고료 등은 같은법 제21조제1항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현직교사가 출판물 제작사와 함께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공간으로 제공하는 고교생용 학습물인 수험문제 또는 참고서의 저술 및 이를 계속적으로 보완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출판제작사가 가입자로부터 회비로 징수한 수입금액의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수령액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생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5.12.29. 개정) 1.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이하 ″승마투표권″이라 한다)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이하 ″승자투표권″이라 한다)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5.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기타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7.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95.12.29. 개정) 8. 물품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9.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당해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다만,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제외한다. 14.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보수 15.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17. 사례금 18. 전속계약금 19.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20. 제1호 내지 제19호 외의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 등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②.~④. (생략) ⑤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말한다. (99.12.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한 인적용역(법 제21조 제1항 제14호 및 제15호와 이 영 제42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 2. 고용관계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문예창작소득 등】 ①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5.12.30. 개정) 1.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2.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기타소득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은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창작품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 (94.12.31. 개정) 1. 원고료 2.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3.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2. (생략)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98.12.28. 개정) 14.~18.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95.12.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98.12.31. 개정) (가)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77.6.29. 개정) (나)~(사) (생략) (아) 저작가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77.6.29. 개정) (자)~(타) (생략)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718, 96.6.14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사업적으로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1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번역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 소득1264-2349, 83.7.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쇄,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 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시눈, 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인 것임. ○ 소득22601-892, 85.3.26 작가가 아닌 거주자가 원고료로서 일시적으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 중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인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