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은 조경수 이전보상금과 동 이전비용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수용에 따라 토지수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조경수에 대한 이전보상금은 당해 조경수를 이전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그 지상에 있는 조경수를 이전하게 되어 토지수용자로부터 이전보상금을 ’98.9.25 수령하였으나, ’99.1월 이전할 계획인 경우 당해 이전보상금과 동 이전비용의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331, ’93.11.3 - 사업자가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장을 폐쇄ㆍ이전함으로써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8조 (→§24) 및 동법시행령 제54조(→§5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이전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전에 소요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 비사업자인 거주자가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에 따라 실비로 지급받는 이주비는 소득세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