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인 배우자의 추계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에 합산신고시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2
’95년 귀속분부터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배우자가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때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95년 귀속분부터 소득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는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배우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2)에 의하여 합산하여 신고하는 때에도 같은법 제81조제2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94년 귀속분에 대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부동산소득을 구 소득세법(’94.12.22 개정전)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기장의무가 일기장의무인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소득을 추계에 의하여 합산신고하는 때에도 구 소득세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주된 소득자는 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사업자인 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인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2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 ’95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시 복식부기의무자인 주된 소득자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서 일기장의무자인 배우자의 부동산소득을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합산 신고한 경우 구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2항의 가산세 적용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