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인해 표준소득률이 정정된 경우 처리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인해 표준소득률이 정정되었다면 당초부터 당해 업종에 대한 정정된 표준소득률(코드642002)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질사업내용(업종)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 착오로 인해 표준소득률이 정정되었다면 당초부터 당해 업종에 대한 정정된 표준소득률(코드642002)을 적용하는 것이며, 실질사업내용(업종)을 기준으로 세법상의 모든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음성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700”전화서비스)가 관할세무서의 표준소득률 적용착오로 당초의 기타서비스업(표준소득률코드930919, 표준소득률41.8%)에서 부가통신업(표준소득률코드642002, 표준소득률27%)으로 표준소득률을 정정결정받은 경우, 정정되기 이전에 대한 세무처리와 이에 따른 광고선전비 필요경비불산입에 대한 처리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