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임차인이 보증금지급약정일보다 먼저 보증금을 지급하고 약정에 따라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이자를 지급받거나 보증금에서 할인받는 경우 그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때에는 같은법 제12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득금액에 100분의 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임차인(임대주택 전세입자)이 임차보증금을 지급약정일 보다 먼저 지급하고 임대주택사업자로부터 약정에 따라 지급 받는 계약상 지급기일까지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기본통칙 16-1【이자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범위】
① 물품을 매입할 때 대금의 결재방법에 따라 에누리되는 금액 (97.4.8. 개정)
② 외상매입금이나 미지급금을 약정기일 전에 지급함으로써 받는 할인액 (97.4.8. 개정)
③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의 결재방법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97.4.8. 개정)
④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이 경우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7.4.8. 개정)
⑤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함으로써 현금거래 또는 통상적인 대금의 결제방법에 의한 거래의 경우보다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 다만, 당초 계약내용에 의하여 매입가액이 확정된 후 그 대금의 지급지연으로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발생되는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본다. (97.4.8. 개정)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생략)
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는 100분의 25
다. (생략)
2.~8. (생략)
○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94.12.22.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906, 95.10.19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는 경우 임대차계약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함.
○ 법인46013-466, 98.2.24
당초 임대차계약이 정하여진 기한까지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 그 기한 다음날부터 일정율의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받는 이자상당액(지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계약기간 만료시 반환받아야 할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이를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지급받는 지연이자상당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66, 98.2.2
거주자가 상가분양계약에 따라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당해 계약의무위반으로 해약하는 때에는 불입한 분양대금 중에서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받기로 하면서 당해 환불금에 일정률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396, 99.11.25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
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