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증권투자상담사가 제공하는 용역의 표준소득률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10
표준소득률의 적용은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상담사에 대하여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자영업 기타 모집수당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표준소득률의 적용은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98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권투자상담사에 대하여는 기타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기타 자영업, 기타 모집수당(코드번호: 940908)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현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및 동 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투자 자문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 번호가 기재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고 있는 바, 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의 금융관련 서비스업(표준율 코드번호 671900을 적용할 수 있는지? ○ 표준소득률표상 | 코 드 번 호 | 종 목 | 적 용 범 위 및 기 준 | 기본율 | 초과율 | | 세 분 류 | 세세분류 | 4천만원 이 하 | 4천만원 초 과 | | 671900 | 금융관련 서비스업 | ㆍ기 타 금 융 서 비 스 | o 수표의 현금화, 증권매매 중개 및 관련서 비스 제공, 외환 교환서비스, 여행자 수표 의 발행, 대부중개 등 은행과 밀접히 관련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o 투자 자문업 | 26.4 | - | | 940908 | 기 타 자 영 업 | ㆍ화 장 품 외 판 원 ㆍ정 수 기 방 문 판 매 원 ㆍ기 타 외 판 원 ㆍ기 타 모집수당 | o 화장품외판원 o 정수기 방문판매원 o 기타 외판원 *다단계 판매방식에 의할 경우에는 940910적용 o 기타 모집수당 ㆍ증권매입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급 등의 활동을 하고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 권장, 집금 수당 등을 받는 업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자유직업( 증권투자상담사 포함) ㆍ부동산 분양대행업자와 고용관계없이 분양 알선을 해주거나 신문구독 등의 모집알선 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일정 대가를 받는 자영업자 포함 | 30.0 | 42.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ㆍ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ㆍ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2. 증권업(증권거래법에 의한 투자자문업을 포함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