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입회사가 운전기사로부터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1
화주 겸 차량제공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운전기사에 대한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
[회신] 화주겸 차량제공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다시 운전기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 운전기사에 대한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 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 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화주겸 차량제공회사와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지입회사가 다시 운전기사와 재도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징수한 후 차액을 운전기사에게 지급하고 차량유지 관련비용을 모두 부담토록 한 경우 당해 운전기사에게 적용할 표준소득률 코드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215-1618,’94.5.31 회사내의 차량관리 및 운송용역을 위탁받아 운전사를 고용하여 차량관리와 운송용역을 제공하여 주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93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서비스업의 기타도급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90)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