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무도학원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가 지급한 지급임차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30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을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임.
[회신]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신고한 경우에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된 지급임차료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때 영수증 등을 보관치 아니한 경우에도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는 것이나, 만일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의 개별적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지출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일반과세자가 아닌 경우에는 영주증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등은 당해 임대용역이 제공되는 때에 교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무도학원(댄스교습소)을 운영하는 면세사업자가 본인이 지급한 지급임차료에 대하여 1. 어떤종류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2. 은행송금영수증(은행 On-line 영수증)에 근거, 소급하여 발급받은 영수증이 효력을 갖는지 3. 세법상 적용되는 영수증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