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의 추가지급액에 대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조합원이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기사용주택의 신축으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자기지분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던 조합원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승인에 의한 아파트 취득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국민주택규모초과분의 아파트를 분양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수입금액에 산입되는 지의 여부? (부가 46015-1855의 예규에 의하면 종전의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보유하던 조합원이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규정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3024, ‘96. 10. 30외 다수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하는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의 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토지의 가액은 조합원의 당초 취득당시의 가액에 부대비용을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 소득46011-3411, ‘97. 12. 27 주택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하는 잔여세대의 아파트와 자기지분을 초과한 아파트를 취득한 조합원으로부터 조합규약 등에 따라 분양대금으로 별도로 지급받는 금액 및 상가 등의 분양대금을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건설비의 부족으로 각 조합원이 부담한 분담금은 추가출자금으로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