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①의 경우 거주자 1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②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없이 착오로 인하여 장남의 명의로 합산신고되어 그 지분이 가장 큰 모(母)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장남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모(母)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③의 경우 모(母)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장남의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 ④의 경우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장남의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 [ 회 신 ] |
| 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
1. 질의내용
-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자별 소득금액내역이 아래와 같은 경우
○ 모ㆍ장남ㆍ차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며,
장남은 소득공제 대상인 처와 자녀 2명이 있음
○ 모(본인) : 부동산임대소득 5,455,000(지분 33.34%)
○ 장남 : 부동산임대소득 3,636,000(지분 22.22%)
사업소득 1,575,000
○ 장녀 : 부동산임대소득 3,636,000(지분 22.22%)
(출가녀, 별도세대)
○ 차녀 : 부동산임대소득 3,636,000(지분 22.22%)
1. 당초 장남명의로 신고한 것이 잘못신고 되었는지 여부?
2. 지분율이 가장 큰 모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면 1과 같이 신고한 것이 무신고ㆍ무납부가 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여부?
3. 모에게 장남 및 차녀의 부동산임대소득 합산신고시 장남의 처 및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4. 장남의 사업소득금액이 처 및 자녀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금액을 합산한 부동산소득에서 공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2729,’98.9.24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다른 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과 제3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