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가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거주자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①의 경우 거주자 1인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00조에 규정된 특수관계 있는 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②의 경우 특수관계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조세회피목적없이 착오로 인하여 장남의 명의로 합산신고되어 그 지분이 가장 큰 모(母)의 소득금액으로 결정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장남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모(母)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③의 경우 모(母)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시 장남의 자녀는 다른 소득자가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것이며, 장남의 처는 공제대상부양가족이 아닌 것입니다. 귀 질의 ④의 경우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장남의 사업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 [ 회 신 ] | | 는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 입니다. | 1. 질의내용 -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득자별 소득금액내역이 아래와 같은 경우 ○ 모ㆍ장남ㆍ차녀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며, 장남은 소득공제 대상인 처와 자녀 2명이 있음 ○ 모(본인) : 부동산임대소득 5,455,000(지분 33.34%) ○ 장남 : 부동산임대소득 3,636,000(지분 22.22%) 사업소득 1,575,000 ○ 장녀 : 부동산임대소득 3,636,000(지분 22.22%) (출가녀, 별도세대) ○ 차녀 : 부동산임대소득 3,636,000(지분 22.22%) 1. 당초 장남명의로 신고한 것이 잘못신고 되었는지 여부? 2. 지분율이 가장 큰 모의 명의로 신고하여야 한다면 1과 같이 신고한 것이 무신고ㆍ무납부가 되는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여부? 3. 모에게 장남 및 차녀의 부동산임대소득 합산신고시 장남의 처 및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여부? 4. 장남의 사업소득금액이 처 및 자녀 소득공제액에 미달한 경우 미달한 금액을 합산한 부동산소득에서 공제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 46011-2729,’98.9.24 특수관계 있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각자의 지분별로 별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지분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다른 특수관계자의 당해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며, 이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제1항 과 제3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