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자산 취득관련 차입금을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상환한 경우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용 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은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새로운 차입금을 차입하여 이를 기존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새로운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 질 의 ] |
|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건물 신축시의 차입금이자 보다 낮은 이율의 지급이자를 부담코자, 새로이 낮은 이율의 차입금을 기채하여 신축시의 차입금을 상환할 경우 새로 발생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도 종전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될 수 있는 지의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