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특허권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특허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 감면대상인 특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1.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2. 특허출원중에 있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개인사업자와 종업원이(개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임) 공동으로 등록한 특허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특허권양도가액 중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특허출원중에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