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 중에 있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득세 감면대상인 특허권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거주자가 특허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을 설정등록한 후 당해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되며
2. 특허출원중에 있는 “특허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1. 개인사업자와 종업원이(개인사업자와 특수관계임) 공동으로 등록한 특허권을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 특허권양도가액 중 사업자가 아닌 종업원의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2. 특허출원중에 있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내국인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