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정액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5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의 경우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세무사의 업무중 불복청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와 기장대리업무로 인한 보수는 소득소득율율 구분하여 적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세무사가 불복청구의 대가로 받는 보수는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로 신고하고 기장대리업무와 관련된 소득은 기장에 의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위와 같이 부분추계로 신고하였을 경우 세무대리업무규정에 의하여 조정계산서 작성이 제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1호 :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제2호 :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제3호 :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호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제2호 :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3호 : 기장의 내용이 원재료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④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한다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0-1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실지조사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할 수 없다. 다만, 당초 결정 또는 경정후 수입금액 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장부와 증빙 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추계할 수 있다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추계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추계결정 근거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의 누락 등의 발견시에도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963, ’98.7.16 - 개인사업자가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살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 소득 46011-2030, ’98.7.21 - 동일사업장내에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별로 소득세법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정ㆍ경정방법을 달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임 ○ 소득 46011-2532, ’98.9.9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나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결정되는 소득률은 추계조사 결정시 적용되는 표준소득률과 관련이 없는 것임 ○ 소득 46011-70, ’98.1.10 -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당해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속하는 것은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 소득 46011-2706, ’98.9.23 - 동일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을 일부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것임 ○ 국심 95구 2677, ’95.11.9 증빙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함 ○ 국심 91중 2010, ’91.12.24 - 기장률이 44.5%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의 미비 및 허위인 것이 명백하므로 원가율에 의한 실지조사방법으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추계결정이 보다 타당함 ○ 국심 91서 2672, 92.3.12 - 비밀장부를 포착하여 별도 확인된 매출누락금액을 기장수입금액에 가산할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사유인 장부와 증빙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 해당되지 아니함 ○ 국심 95구 2520, ’95.12.1 - 매출누락액을 가산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는 이유는 추계조사결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