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임대보증금 반환지연에 따른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5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대인이 임대보증금을 지체하여 반환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임차인이 지급받는 법정이자(지연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 [ 질 의 ] | | 임대보증금 지연 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법원판결에 의거 임대인이 부담하는 보증금반환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및 임차인의 법원소송 비용(임대인 부담) 등에 대한 소득구분 대해 질의함 ※ 참고사항 ① 임대인은 개인사업자(일반사업자)이며, 임차인은 법인사업자이며, ② 임대차계약서 계약내용에 임대보증금 지연 반환에 따른 이자약정 및 별도 의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보증금 반환 지연 상태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