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를 아들에게 저가양도한 경우 토지의 시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5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임.
[회신]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96년 5월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95년부터 사업을 개시한 자로 ’95귀속부터 ’98귀속까지의 종합소득세를 추계에 의하여 신고하였으나, ’99귀속 종합소득세부터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96년도 5월에 취득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의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6호 : 각 연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소득세법 제62조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사업용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3-6 감가상각비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에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①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68조 감가상각의 의제 ①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내지 제67조 및 제70조 내지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그후 연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1359, ’97.5.17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