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 비 개업일은 매매목적으로 부동산(토지 포함)을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비 개업일은 매매목적으로 부동산(토지 포함)을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4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1995년도에 설계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하고, ’1996년도에 준공하여 일부를 분양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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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 상각시 개업일은 토지를 취득한 연도, 착공한 여도, 준공하여 분양을 개시한 연도중 어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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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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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