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 시 개업일 적용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7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 비 개업일은 매매목적으로 부동산(토지 포함)을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개업비 상각비 개업일은 매매목적으로 부동산(토지 포함)을 매입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상가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4년도에 토지를 취득하여, ’1995년도에 설계와 건축허가를 득하여 착공하고, ’1996년도에 준공하여 일부를 분양한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96조 (이연자산의 평가)의 규정에 의한 개업비 상각시 개업일은 토지를 취득한 연도, 착공한 여도, 준공하여 분양을 개시한 연도중 어는 것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