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운송위탁계약에 의한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소득46011-3618, 1998.11.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소득46011-3618, 1998.11.25 1. 질의내용 요약 ○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운송업자(차주)로 하여금 화물을 운송케하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아 운송업자에게는 운임을 지급하고 본인은 알선수수료를 대가로 받는 경우, 운송주선업자의 수입금액은 알선수수료로 알선수수료 부분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거래관행상 운임이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운임과 알선 수수료의 합계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알선수수료만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법 제1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