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추계시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가액의 수입금액 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11.25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빵ㆍ식빵ㆍ생과자 등을 제조하여 접객시설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며,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범위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은 실제로 제품을 제조하여 판매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귀속연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빵, 식빵, 생과자 등을 제조하는 소규모 제조시설을 갖추고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는 점포에서 빵 등을 제조하여 최종소비자에게 소매하는 제과점의 업태가 제조업인지 또는 음식점업인지 여부 및 제조업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시점은 사업자등록정정 시점이 되는지 또는 당초 사업자등록신청 시점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제4호 :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7호 :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8호 :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조업의 범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제1호 :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제2호 :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 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976, ’96.3.27 - 김밥판매업의 사업범위를 구분함에 있어서 접객시설을 갖춘 구내 또는 특정장소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음식점업, 접객시설 없이 노상에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소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소매업, 일정한 장소에서 접객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고객의 주문없이 김밥을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범위 구분은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부가 46015-1106, ’99.5.27 - 사업자가 일정한 장소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빵ㆍ식빵ㆍ생과자 등을 제조하여 접객시설을 없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 46011-778, ’95.3.21 - 제조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93.12.31 개정전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3)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하의 경우 자기의 제조설비를 이용한 임가공업(제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소득46011-280, 2000.2.28 -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3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2)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