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관계 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실적 배당급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외판원(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원 등)이 고용관계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IMF에 따른 극심한 경기침체로 자구노력을 일환으로 명예퇴직 또는 감원시킨 영업직근로자들이 갈곳이 없는 실정이므로 고용관계없이 영업실적에 따라 실적배당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 세율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7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